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93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1. 19. 07: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9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잠시 정차하자 도로 좌측부분을 통행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뒤이어 다시 출발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범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3. 원고 차량에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3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시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