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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6가합55686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순번 원고 기간 담당업무 1 A 2002. 10. 7.부터 2014. 5. 31.까지 임대차조사업무 2 B 2002. 1. 28.부터 2016. 5. 31.까지 임대차조사업무 3 C 2006. 10. 2.부터 2010. 9. 30.까지 채권추심업무 2010. 10. 1.부터 2016. 1. 31.까지 임대차조사업무 4 D 2005. 5. 2.부터 2013. 3. 31.까지 임대차조사업무 5 E 1999. 10. 4.부터 2004. 5. 31.까지 채권추심업무 2004. 6. 1.부터 2015. 7. 31.까지 임대차조사업무 6 F 2009. 6. 2.부터 2015. 6. 30.까지 임대차조사업무 7 G 2008. 12. 1.부터 2014. 4. 30.까지 임대차조사업무 8 H 2006. 6. 13.부터 2006. 7. 31.까지 채권추심업무 2006. 8. 1.부터 2014. 11. 11.까지 임대차조사업무 9 I 2008. 12. 30.부터 2015. 6. 30.까지 임대차조사업무 10 J 2002. 2. 26.부터 2015. 2. 3.까지 임대차조사업무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또는 담보물 등 조사 업무(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