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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5가합6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27,776,677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발 무역,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생회사’라 한다)는 신발 및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생회사는 2009. 7.경부터 중국법인인 D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 E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신발 임가공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받아 왔다.

나. 임가공계약의 체결과 채권양도 D과 E는 2012. 8. 8.부터 2013. 9. 20.까지 이 사건 회생회사와 사이에, 신발 6품목에 대한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발을 납품하였다.

D과 E는 2014. 1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미화 293,862달러 이하 미화 달러를 모두 ‘달러’라고만 한다.

(D 부분)와 97,027.15달러(E 부분)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D과 E는 2014. 12. 23.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이 사건 회생회사에 통지하였다.

다. 물품대금의 미지급 이 사건 회생회사는 D과 E가 납품한 물품에 불량, 하자가 심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계약해지, 클레임 등을 당하여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D과 E 및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라.

회생절차개시 및 소송수계 1) 이 사건 회생회사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9. 7. 부산지방법원 2015간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회생채권신고기간 2015. 10. 1.부터 2015. 10. 12.까지),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2016. 10. 17.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422,583,335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완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특별조사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