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3:4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청 5 길에 있는 송 대공원 사거리에서,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가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 D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려 하자,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경위 C에게 “ 야 씨 발 놈 아. 나 알지. B 지구대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에서 내려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멱살을 1회 밀 친 후 경위 E의 어깨를 3 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단속 통고 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