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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54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01호에서 “C”이란 상호로 화장품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통신판매중개업소인 D에 의약외품인 “E”을 판매하면서 “미백, 바이러스, 세균, 대장균 등 650여 가지의 병원체에 살균 소독 능력이 탁월한 천연항생제로 알려져 있는 순도 99%의 순은이 함유되어 모든 잇몸질환의 원인인 세균을 살균 소독”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외품의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제1항 기재 쇼핑몰에서 화장품인 “F”을 판매하면서 “근육의 이완 및 스트레스를 완화, 근육이완작용, 근육긴장완화, 림프순환, 항염증작용, 항균작용, 피부병에 사용”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장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