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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왜 경찰관이 요금을 주라 마라야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