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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좌회전 중에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되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과 과실의 정도가 대단히 무겁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사고 발행에 별다른 책임이 없어 보이며,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당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