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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67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900,000원 및 그 중 118,9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20.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