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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4가합1331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80,170,350원 및 그 중 55,368,29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동 1,24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에스디삼호’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디에스디삼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8. 24. ~ 2011. 8. 23. 1,181,107,645 2 2010. 8. 24. ~ 2012. 8. 23. 2,952,769,113 3 2010. 8. 24. ~ 2013. 8. 23. 2,362,215,290 4 2010. 8. 24. ~ 2014. 8. 23. 1,771,661,467 5 2010. 8. 24. ~ 2015. 8. 23. 1,771,661,467 6 2010. 8. 24. ~ 2020. 8. 23. 1,771,661,471 1)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고양시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8. 23.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