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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2: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30 세) 가 욕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비골 골절, 치관 파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상해, 폭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