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180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21:32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0. 10:00 경까지 36시간 동안 사용료 51,000원 공소사실 기재 51,500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22:0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안주 2접 시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418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6:1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4. 09:00 경까지 29시간 동안 사용료 43,500원 상당의 PC 방 이용서비스와 시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