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8 2014고단30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7.경부터 2014. 8.말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E 약 292m² 면적의 전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D 약29.37m²의 부속사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음식점 객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