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8 2014고단30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7.경부터 2014. 8.말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E 약 292m² 면적의 전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D 약29.37m²의 부속사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음식점 객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