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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5가단34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5. 2. 2.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2015. 2.월분까지 8회분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 및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