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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약20일간 대부하면서 매일 12만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자 40만원을 받았다.

2013. 10. 중순경 피해자 F에게 200만원을 5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을 받았다.

2013. 12. 11.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8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받았다.

2013. 12. 8. 위 피해자 G에게 1회에 100만원씩 2번에 걸쳐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20일간 대부하면서 일일상환금을 12만원씩받는 등 연 658.1%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F에게 200만원을 5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하고 185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연 547.5%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1.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8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연 456%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2. 18. 피해자 G에게 1회 100만원씩 2번에 걸쳐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연 456%의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상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