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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40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9. 1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수원시장은 2018. 6. 8.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 라.

피고들은 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전을, 그 부지에 관하여는 수용을, 수용(이전) 개시일은 2019. 11. 7.로 각 정한 재결을 받은 다음, 2019년 10월 피고들을 위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액수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표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12. 피고 C를 위하여 이주정착금 9,324,408원, 주거이전비 2,897,072원, 이사비 541,448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공탁금액의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 C가 위 공탁금액이 부당하게 적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별표 기재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C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