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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1,833,2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련된 마약범죄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적극적인 중독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자녀)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매도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밖에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내용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 또는 제공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 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