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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일부 수긍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들 형사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