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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5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JP인베스트먼트대부 등 8곳에서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E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에 네가 연대보증을 해 준 내 대출을 모두 변제한 뒤, 네가 대출 받은 것을 내 명의로 이관 처리하여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80,000,000원 이외에 추가 대출 60,000,000원 상당이 더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자 납부, 개인 생활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금액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대출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관 처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55,000,000원, 다음 날 22,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새마을금고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메시지

1.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