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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2 2016가단55866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87,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