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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3: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마시고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