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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정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2. 6. 11. 과 2012. 6. 29. 각 6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12. 5. 17. 충남 보령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 반환에 관하여 확정적인 약정 등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채권자 A은 채무자 C에게 1,200만 원 (2012. 6. 11. 600만 원, 2012. 6. 29. 600만 원) 을 대여해 주었으나, 채무자 C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결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대여금 지급 내역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3. 12. 20. ‘1,2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2014. 1. 19.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을 테니 은행 빚을 갚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