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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4354

방해배제 및 토지사용료지급 등

주문

1.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선행소송 판결에서 정한 통행지의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