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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