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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43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근처 상호 불상의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의 휴대폰에 전화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 나 너랑 하는 꿈꾸다가 깼어

”, “ 너무 하고 싶어”, “ 나랑 할 때 좋았어

”, “ 무슨 자세가 좋아”, “ 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 그럼 어떻게 해, 자위해 ”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 2016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