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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D(여, 34세)와는 직장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0:4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2층 ING생명 F지점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G)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황제를 위하여'라는 영화의 성행위 장면만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파일 관련)

1. 캡쳐 사진 2장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내용 중 정사장면만 편집한 것으로서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