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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29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1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 E선거구에서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 16.부터 2018. 7. 13.까지 위 A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4. 4.부터 2018. 6. 12.까지 위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G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8. 6. 13.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100만 원이다.

2018. 5. 30. 당시 지출된 선거비용 누계금액이 36,703,210원(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금액 29,025,690원 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신고된 금원 중 선거비용으로 판명된 금액 7,677,520원)이고, 선거공보물 제작 등으로 인해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223,000원이어서 이미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B 등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경 위 G를 통해 C에게 5월 수당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B에게 같은 명목으로 203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29.경 C에게 법정 외 수당 250만 원을 송금하여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합계 703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에서 703만 원이 초과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법정 외 수당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