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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7 2014고정104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1.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409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가진 후 카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등수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1. 15. 21:00경 위 F오피스텔 409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가진 후 카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등수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1. 27. 21:00경 위 F오피스텔 409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가진 후 카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등수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G, H, D와 함께 2014년 1월 초순 21:00경 위 F오피스텔 409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가진 후 카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등수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년 1월 중순 22:00경 위 F오피스텔 409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가진 후 카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등수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