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택지조성 및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및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5. 2.경부터 우간다
공화국에서 진행하는 원고의 공사(C 및 D대학교 관련 9개 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책임자(지사장)로 발령받아 2017. 8.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5.경부터 2017. 1. 7.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경비(전도금) 명목으로 달러화를 송금받았는데, 이를 우간다
실링화로 환전하면서 실제 환율보다 낮게 환전을 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1달러당 환전이 가능한 우간다 실링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장부상 기재된 환전 금액과 실제 환전한 금액에 368,310달러 상당의 차이(이하 ‘이 사건 환차손’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각 서 각서인 피고는 우간다
지사 운용관리상 발생한 환차손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함을 각서합니다.
- 아 래 -
1. 2015. 2.부터 우간다
C 공사 및 D대학교 공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본사의 전도금(USD)을 우간다
화폐(UGX)로 환전시 발생한 환차손 금액 중 $433,344가 잘못 계산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 합법적인 지출증빙을 하지 못할 시에는 본인이 상기금액을 전액 변상조치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7년 초순경 해외 사업과 관련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환차손 발생을 인지하였고, 2017. 4. 3.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서’, ‘이 사건 사고경위서’라 한다). 사고경위서 현장명 : 우간다
지사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