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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노4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