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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2 2020고단1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해자가 2019. 12.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사건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16:45경 부천시 수도로 224 도당소공원에서, 위 소송에 대한 상의를 하기 위하여 지인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임마, 아직 두 번 더 남았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벤치 뒤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현황 확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1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안와골절 자료,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