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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93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