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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누703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2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 1, 2로 각 교체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 ‘나) 처분사유의 존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별지 1 중 순번 1, 2, 5, 8, 9, 10, 11, 14, 15, 17, 22, 23, 26, 27, 30 내지 32, 34, 35, 41, 42, 43, 45 내지 47, 50, 51, 52 내지 56, 59, 62, 65, 66, 68, 69, 74, 75, 78, 79, 81, 84, 86, 87, 88, 89, 90, 94, 95, 96, 97, 98, 99, 100, 101, 103, 104, 106, 108, 109, 111, 113, 114 내지 118, 120, 121, 123 내지 125, 127, 129, 130, 131 내지 134, 136, 137, 139, 141 합계 85명의 각 수진자들에 관한 부분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의원의 수진자의 것과 중복되는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의원의 수진자의 검사결과보다 앞설 경우 이 사건의 의원의 수진자의 검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이다.

다만, 다른 환자의 검사일자와 이 사건 의원의 수진자의 검사일자가 동일한 경우 누구에 대한 검사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의원의 수진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을 제31 내지 34호증,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89, 90, 96, 124 내지 126호증, 별지 1 증거란 기재 각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요류역학 검사는 환자의 방광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다음 환자에게 기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