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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1.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가 손가락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치료하려 하자 위 주점 업주인 G과 행인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내한테 왜 이러는데”, “아들 놈 같은 새끼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데 씨발놈들아”, “칼로 찔러 죽여버릴꺼다, 내 총 갖고 다 쏴 죽일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2:13경 양산시 H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모욕 및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서 내리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47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2항 기재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내가 뭘 못했다고 잡노“, ”이 씨발 놈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 ”총만 있으면 쏴 죽인다,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뭘 쳐다 보노, 이 씨발 놈아, K 불러라 이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