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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718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리스물건 계약일 리스 기간 월 리스료 연체 이율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 2012. 9. 25. 24개월 2,081,725원 연 25%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 2012. 10. 9. 24개월 1,706,743원 연 25% 3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동산 2012. 10. 12. 24개월 4,816,670원 연 25% 4 별지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동산 2012. 10. 25. 39개월 1~3개월 750,000원 4~39개월 3,235,621원 연 25%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5항),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리스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8.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