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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03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부터 2017. 1.까지 피고의 A에 있는 B회사 현장에 총 43,45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2016. 12.경 피고의 운수동 현장에 총 18,158,91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2016. 12.경 피고의 명도동 현장에 총 2,015,6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63,628,950원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중 6,460,080원 상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레미콘 공급대금 미수금 57,168,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