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3. 00:43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F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었으며,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6세)가 피고인에게 소파에 부착된 고정용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외측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