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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순사새끼들 이 업소에서 돈 받았냐, 내가 너희들을 옷 벗기겠다, 병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F, G을 비롯한 가게 손님 1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지구대에 와서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순사새끼들 이 업소에서 돈 받았냐, 내가 너희들을 옷 벗기겠다, 병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F, G을 비롯한 가게 손님 1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