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간 빌려주면 1개당 1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 씨티은행 계좌(C)와 각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