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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8 2018고정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17. 5. 9. 13:00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2. 2017. 5. 12.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이나, 그와 같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