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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49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국가보장사업에 의거 무보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2. 1. 17. 소외 E과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과 함께 그 이전ㆍ등록을 마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다. E은 2012. 2. 28.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인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한 후, 2012. 3. 2. 피고가 보낸 탁송기사 G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였다. 라.

소외 H은 2012. 3. 4. 05: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I 부근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J 운전의 피해 차량을 뒤따라 좌회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J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자배법 제30조에 따른 보험금 2,400,000원을 J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2. 11. 30.부터 2013. 9. 11.까지 C과의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6,187,12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