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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7. 7. 7.까지 C 공업고등학교 ‘ 배움터 지킴이’ 로 근무한 사람이다.

C 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정 기고 사인 2017. 1 학기 중간고사, 2017. 7. 3.부터 2015. 7. 6.까지 1 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다.

1. 2017. 1 학기 중간고사 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 16:00 분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C 공업고등학교 생활 부 교실에 보관 중인 2017 학년도 1 학기 중간고사 3 학년 ‘ 수학Ⅱ’ 시 험지( 정답 표시, 20 문항 )를 가지고 나와, 2017. 5. 8. 16:50 분경 학교 수업이 끝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위 학교 3 학년생 E, B에게 “ 이거 수학 시험지 다, 외워서 공부해 라 ”라고 말하며 E, B에게 2017. 5. 11. 실시 예정인 ‘ 수학Ⅱ’ 시 험지 1매( 정답 표시 )를 각각 교부하고, 그 무렵 위 학교에서 3 학년 생인 F에게 위 ‘ 수학 Ⅱ’ 시험 문제의 정답을 불러 주는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 공업고등학교 장의 2017. 1 학기 3 학년 중간고사 시행 및 관리 ㆍ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학기 기말고사 관련 업무 방해 피의자는 2017. 7월 초순경 위 학교 생활 부 교실에서 2017 학년도 2 학기 기말고사 2 학년 및 3 학년 ‘ 수학Ⅱ’, 3 학년 ‘ 인간과 환경’ 시 험지( 각 정답 표시, 20 문항 )를 각각 복사한 후 들고 나와, 2017. 7. 3. 12:00 경 위 학교 앞에서 3 학년 생인 E에게 “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아야지

”라고 말하며 2017. 7. 5. 실시 예정인 3 학년 ‘ 수학Ⅱ’ 시 험지 복사본( 정답 표시, 18 문항) 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3 학년생 11명, 2 학년생 3명에게 정답이 표시된 시험 문제지 복사본을 제공하거나 정답을 알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