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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990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6,066원 및 그중 12,460,104원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부금의 지급 청구 1)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089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8.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288호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가 피고에게 갖는 113,835,616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1.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1. 3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3. 1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2018차441호로 위 전부금 전액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21.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피고가 2018. 3. 26.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30.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6. 18.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다.

3) 원고는 2019. 4. 24.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등 1) 제1계약 E는 2016. 11. 29. 피고와 사이에 E가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LIFE PRESERVER 3대, 마이크로폰 1대를 11,0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8. 4. 4.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제2계약 가) E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E가 2017. 12. 20.까지 피고에게 항공기 조종사용 조종장구 점검장비 1세트를 129,972,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품대금 중 30%는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과 지급금액의 100%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선급금지급보증보험 증권 수령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