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본 한 달 이상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소개해 주겠으니 아가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근로환경이 좋지 못하고 일이 많이 고된 반면 자신이 소개하려는 아가씨들은 몸이 약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소개할 다른 아가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