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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9: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83,1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EIJ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나를 잡고 지랄 하냐.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공무원이면 다냐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약 30여 분 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발로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