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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 역 삼거리를 여 천오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명 촌 교 방향에서 여천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4 세, 여)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 E(35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같은 동승자 F(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동승자 G(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가해 가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