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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41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93,14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