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84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