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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4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7. 02: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부근 건물 앞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02:55 경 대전 서구 F에 부근 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때마침 지나가던

G를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 01:3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음식 점 부근 골목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J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모습, 용의자가 찍힌 CCTV 사진 모습, 발생보고( 공연 음란),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가 범행 장소를 지목한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