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1:1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센텀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희락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내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 02:00경, 02:1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