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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79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신문사에서,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장으로 재직한 피해자 G가 2013. 12. 18. H 개최 송년만찬회에 참석하여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관용차인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그 당시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간 것처럼 기사에 ‘그는 “지청장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었는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시한 후, 그 무렵 E 오피니언란에 「<기자노트> I」이라는 제목으로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기자노트(I)

1. 출장신청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수리내역, 신용카드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고급외제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은 진실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